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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편 어려운 개인발명가 심판·소송비 지원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6-01-31 조회수 1569
특허법률구조사업 대폭확대 시행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소기업 등이 특허분쟁에 휘말린 경우 심판 및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특허법률구조사업을 대폭 확대실시키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소기업 등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획득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특히 특허분쟁의 경우 분쟁 당사자가 대기업 또는 외국기업일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은 2001년부터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관련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왔다. 

올해부터는 늘어난 수요를 반영하여 작년 1억원이었던 지원예산을 7억 6천만원으로 대폭 확충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한 사회적 취약계층 이외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수행이 곤란한 월평균수입 220만원 이하의 개인발명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지원대상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소기업, 영세 개인발명가이다. 모든 특허법률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대한변리사회나 전국 지역지식센터(32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대해서는 대한변리사회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 공익적 파급효과,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승소가능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판 또는 소송 수행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200만원, 소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분쟁에서 승소했을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지원금액의 50%가 성공사례금으로 지급된다. 

‘04. 6 이전에는 지원금을 사업착수 및 종료시에 1, 2차로 나누어 지급. ’04. 6 이전에 착수금을 지원받고 ‘05년 종료된 사건에 대해 2차 지원금을 지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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